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도약계좌라는 금융 상품을 추천해드리고자 해요.
청년도입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이에요.
가입대상은 만 19~34세의 청년으로 개인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가 적용되며, 총 급여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지원된다고 하니 눈여겨 볼 만한 상품인 것 같아요.
아래 표를 살펴볼까요?
가입 대상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
정부 기여금 |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4,000원 지원 |
적용 금리 |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 적용(추후 확정할 예정) |
중도 해지 | - 가입자의 퇴직, 해외이주, 사망,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 혜택 적용 -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제외 |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입 대상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역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복무기간만큼 연령 계산시 미산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6년이니 참고해주세요.
특히,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년계좌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개인 소득별로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씩 납입하면 6%를 지원받아 월 24,000원을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개인소득이 4,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월 40~60만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할까?
아쉽게도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표에 그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해 봤으니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번에 자세히 포스팅 해볼 예정입니다.
항목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월 최대 적립 가능 금액 | 70만원 | 50만원 |
만기 기간 | 5년 | 2년 |
가입 자격 기준(가계 소득) | 중위소득 180% 미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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