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 나는 신청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에요. 이 글을 보시면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근로장려금에 이어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먼저 정기와 반기로 나뉘어집니다.
구 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대상자 | 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시기 | 23.5.1 ~ 5.31 | 상반기 신청 : 22.9.1 ~ 9.15 하반기 신청 : 23.3.1 ~ 3.15 |
기준일 | 총소득 : 22년 귀속 재산 : 22.6.1 가구원 : 22.12.31 |
총소득 : 21년 귀속 재산 : 21.6.1 가구원 : 21.12.31 |
지급시기 | 23년 9월 | 상반기 신청분 : 22년 12월 하반기 신청분 : 23년 6월 |
지급금액 | 산정액의 100% | 상반기 : 35% 하반기 :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이 기간 이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90%만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6월부터 11월 말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최대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70세 이상 노부모님을 모시고,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데 22년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가구별 조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이하)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재산요건도 있는데요.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이 되어도 신청 불가능한 사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이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1. 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인터넷)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핸드폰(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이렇게 3가지로 할 수 있으며 사전에 대상이라고 안내통지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적힌 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 입력이 생략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료와 만약 같으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 팩스에 전송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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