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포스팅에 앞서,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가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얼른 신청하세요!
먼저,
1.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이루어지는데요.
가구유형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해당없음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으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3명일 경우 최대 24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이 4,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2. 자격요건이 되어도 신청 불가능한 사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이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1. 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인터넷) 접속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핸드폰(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이렇게 3가지로 할 수 있으며 사전에 대상이라고 안내통지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적힌 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 입력이 생략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료와 만약 같으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 팩스에 전송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자기계발을 위한 무료 온라인 강의 플랫폼 4선 (1) | 2025.04.11 |
---|---|
근로장려금, 혹시 저도 해당될 수 있을까요? (0) | 2023.05.07 |
온라인서점(yes24, 알라딘, 교보문고) 배송정책 유료배송 무료배송 방법 (0) | 2023.03.14 |
청년도약계좌, 나도 가입 할 수 있을까? (0) | 2023.03.12 |
댓글